중고차 경매 대행 수수료 부대비용


중고차 경매로 차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없어서 입찰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당연히 수수료와 부대비용이 듭니다.


자동차매매사업자이면서 가입비와 연회비를 낸 사람만 중고차 경매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죠.


이 중고차 경매는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뛰어드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일반인 관심을 갖고 대행을 맡겨서라도 이 중고차 경매 시장에서 차를 구입하려는 이유는 역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차값에 포함하는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이긴 하지만 직접 참여해서 사는 거니까, 중고차 딜러가 중고차 가격에 포함시키는 비용인 상품화 비용, 자릿세, 상사비 등이 빠져 있는 거죠. 대신에 수수료를 내야 하고 부대비용은 내야 하죠.




중고차 경매 대행 수수료 부대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낙찰 수수료 : 낙찰금액의 2.2%

대행 수수료 : 낙찰가의 5%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비


중고차 낙찰 구입 비용 = 낙찰가 + 낙찰수수료 + 대행수수료 + 명의이전 등록비


매도비나 상사 입금비를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한테 자기가 낼 비용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매도비는 중고차를 매입한 딜러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상사입금비 역시 딜러들이 사무실에 내는 비용입니다. 


관행적으로 정해 놓은 수수료라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행사 끼고서 자동차 경매 시장에 차를 파는 것은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중고차 경매 시장에서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라면 이 글 맨 앞에서 말한 자동차매매사업자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대행사를 안 끼고 하는 거니까요.


차를 팔려고 중고차 경매에 참여하려면 등록비(출품료)를 냅니다. 경매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2~6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매장에 낙찰 수수료를 냅니다. 앞서 말했듯 2.2%입니다. 이 수수료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역시 경매장마다 다른데 33~45만원 선입니다. 값비싼 차량을 팔 경우 유리하죠.


차를 팔려는 분이라면 중고차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가져 볼만 합니다. 특히, 비싼 차. 그래서 이 중고차 경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2017년 6월)에 보니까 올해 새로 중고차 경매장을 여는 곳도 있었네요.



잘못하다가는, 수수료와 부대비용이 더 나와서 그냥 중고차 매매하는 것보다 더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래저래 중고차 시장은 신뢰할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중고차 경매 사기가 검색 키워드로 잡혀 있으니, 말 다했죠 뭐. 허위 매물과 미끼 상품 얘기는 끝없이 나오고 있고요. 중고차 업계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자정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Posted by 러브굿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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